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3조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적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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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수 있는 적립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증액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수 있는 적립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증액할 수 있다.
1.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설정된 계정: 10억 원
2.공동활용시설 단위로 설정된 계정: 7억 원
3.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된 계정: 3억 원
②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에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연차별 수정직접비의 10퍼센트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1.삭제
2.삭제
③제1항에 따라 결정된 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ㆍ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별지 제14호 서식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한도 증액 신청서
2.신청한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최근 3년간 적립ㆍ사용내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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