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6조 (영리기관의 연구지원비 사용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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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조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영리기관의 연구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관 공통 비용 :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사업단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ㆍ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삭제
나.삭제
다.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4.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5.삭제
6.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7.연구윤리활동비 :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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