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0조 (연구개발비 지급 등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연구개발비 지급 등의 대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34조제2항, 제45조, 제52조,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납부받는 업무와 제35조, 제45조, 제53조, 제61조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연구재단 또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연구비관리전담기관"이라 한다 )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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