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8조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이관ㆍ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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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잔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다. 단, 공동활용시설단위 또는 연구개발기관단위의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는 타 연구시설이나 연구개발기관으로 이전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잔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다. 단, 공동활용시설단위 또는 연구개발기관단위의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는 타 연구시설이나 연구개발기관으로 이전할 수 없다.
1.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이직과 동시에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를 승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적립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를 남은 연구개발기간 비율로 산출하여 변경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2.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잔액을 기존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내 다른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제105조제1항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공동활용시설단위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공동활용시설이 폐쇄될 경우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잔액은 연구개발기관단위로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을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대비 남은 연구개발기간에 상당하는 비율로 연구개발과제의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 잔액을 산출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포기하거나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 사유로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이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액을 산출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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