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8조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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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④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⑤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제7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은 제1항에 따라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 영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사용용도와 이 고시에 따른 사용기준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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