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4조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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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를 변경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를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하며,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체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를 변경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를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하며,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체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②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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