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2조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산 실시 전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그 결과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나 사용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 내역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입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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