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5조 (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중 통합이지바로(통합Ezbaro)를 사용하여 정부출연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연구개발비를 일괄지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간 연구개발비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정부출연기관에 이자를 포함한 연구개발비 사용규모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별도계좌로 연구개발비를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기관에 연구개발비를 건별지급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알시엠에스(통합RCMS)를 사용하여 정부출연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연구개발비를 건별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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