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5조 (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및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기간 동안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이하 "정부지원금이자"라고 한다)를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연구개발에 재투자
3.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4.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7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제10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및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제87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만 해당한다)
2.제10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만 해당한다)
3.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해당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내역을 해당 과제의 사용실적보고서등에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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