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2조 (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부담비 사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출연기관의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법 제4조에 따른 사업 중 영 제1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연구개발부담비를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②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부담비 사용에 관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법 제4조에 따른 사업 중 영 제1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용도와 이 고시에 따른 사용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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