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5조 (학생인건비의 이관 및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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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다른 기관ㆍ단체로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계정으로,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다른 연구자로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연구책임자계정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다른 기관ㆍ단체로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계정으로,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다른 연구자로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연구책임자계정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1.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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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미만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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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을 모두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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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 제2항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1.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가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법 제15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친 경우
④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1.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2.계정책임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체 또는 계정대체 후 잔액이 있는 경우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계정이 아닌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1.계정책임자가 다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경우
2.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진연구자 등을 지원하는 경우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잔액은 다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1.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다른 기관ㆍ단체로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되거나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다른 연구자로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2.계정책임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3.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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