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7조의2 (비영리기관의 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비영리기관의 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는 제17조 각 호의 비용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연구성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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