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5조 (연구개발비 회수의 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도ㆍ폐업ㆍ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 악화에 처하거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 금액을 제때 반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회수 금액의 반납기한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수 절차 진행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이 회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수 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반납기한의 연장 또는 제2항에 따른 회수 금액의 면제 여부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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