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7조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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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6조제1항 및 제3항의 점검결과가 제106조제2항 각 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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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6조제1항 및 제3항의 점검결과가 제106조제2항 각 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1.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를 자체연구지원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2.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개선계획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소명을 거쳐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보완된 개선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2.개선계획 이행결과 보고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개선 필요 사항이 반복하여 확인된 경우
④제3항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이 취소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잔액을 지정 취소일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이 가까운 연구개발과제 순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취소일 기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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