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5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112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마련, 제114조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이하 "간접비고시비율산출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간접비고시비율산출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간접비고시비율산출전담기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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