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5조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ㆍ장비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었거나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명시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활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할 수 있다.
1.연구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
2.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ㆍ사용대차(기존의 임차ㆍ사용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만 사용가능하며, 계약 이후 소유권이 해당 연구개발기관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연구시설ㆍ장비의 기관 간 양도 및 기관 내 공동활용시설로 재배치되는 이전ㆍ설치
②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의 사용 증명자료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증명자료가 생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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