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0조 (영리기관 연구개발비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2.영리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3.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②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거나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연구개발과제협약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협약에서 별도로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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