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조 (학생인건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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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87조제4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계정책임자를 설정한 경우 그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개발기관계정 및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계정 및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학생연구자를 정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87조제4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계정책임자를 설정한 경우 그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개발기관계정 및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계정 및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학생연구자를 정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계정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협의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지급률을 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가 「근로기준법」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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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계정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1.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ㆍ변경ㆍ중단ㆍ해약
2.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학생연구자가 질병ㆍ실종ㆍ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해당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금액을 다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부터 해당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⑤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제40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학생연구자 간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른 학기별 또는 학년별 연구개발기관계정 지급 총액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직후에 일괄지급할 수 있다.
⑦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해당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⑧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도 이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된 금액을 학생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⑩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의 졸업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까지의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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