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5조의2 (비영리기관의 인력지원비 사용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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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조제2항에 따른 인력지원비는 제15조 각 호의 비용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관련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인력지원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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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비영리기관의 인력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인력지원비는 제15조 각 호의 비용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관련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인력지원비로 사용할 수 없다.

1.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또는 과제에서 이미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자 또는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2.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우수학생장학금, 근로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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