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6조 (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체결된 후에 연구개발기관이 정부출연기관에서 다른 기관ㆍ단체로 변경된 경우에는 정부출연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다른 기관ㆍ단체로 이관하여야 한다.
1.직접비: 직접비 잔액
2.간접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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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이관받은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비율 적용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은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된 날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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