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0조 (학생인건비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학생인건비를 변경하는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해당 학생인건비를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체 금액을 이체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 내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 대신 참여연구자의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된 학생인건비는 해당 단계에 등록된 학생연구자가 있을 때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④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 사용 증명자료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증명자료가 생성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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