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8조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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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학생연구자의 학업ㆍ연구개발활동 보장, 처우 개선, 인권ㆍ권익 보호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2.제86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제87조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학생인건비 수입ㆍ지출ㆍ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5.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관한 사항
6.제9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 작성ㆍ변경에 관한 사항
7.제92조에 따른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에 관한 사항
8.학생연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②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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