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1조 (연구개발비 정산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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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산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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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산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나 증명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 정산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 관한 정보 및 연구개발기관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ㆍ사용으로 인해 내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사ㆍ조사ㆍ감사ㆍ자료요구 등을 받은 사안 또는 결과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거나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나 증명자료에 오류나 누락이 발견된 경우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나 증명자료의 정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나 증명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산을 실시할 때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72조제2항에 따라 보관되는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대한 출력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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