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50조 (대학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와 해당 대학 내 동일한 연구실에 소속된 자에 대하여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와 해당 대학 내 동일한 연구실에 소속된 자에 대하여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대학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활용비의 계상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대학"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5개 펼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