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4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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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3조제3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소명을 거쳐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3조제3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소명을 거쳐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운영현황 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완료한 연도의 1월 1일 기준으로 직전 5년 동안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과제의 학생인건비부당회수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 수가 전년도 연구책임자계정 수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운영현황 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완료한 연도의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91조제4항ㆍ제7항에 따라 제7조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동일한 기간 동안 제9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된 금액(동일한 기간 동안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연구개발과제계정으로 이체된 금액은 제외한다)과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잔액 및 당해 연도 발생 이자수익의 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
3.별표 2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5.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비 중 다른 항목으로 변경한 것이 확인된 경우
6.그 밖에 학생인건비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를 계산함에 있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제출하는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의 우선 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삭제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이 취소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모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잔액 내역을 지정취소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확정된 반납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액 산출 시 제91조제2항에 따라 이미 확약된 금액 및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 잔액은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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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삭제
⑦지정취소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지정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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