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5조 (영리기관의 인력지원비 사용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영리기관의 인력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인력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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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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