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3조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참여연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에서 사용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이하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인건비부당회수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2.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한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4.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ㆍ사용하는 행위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등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를 위반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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