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2조 (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이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체결된 후에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에서 다른 기관ㆍ단체로 변경된 경우에는 영리기관은 직접비와 간접비 잔액을 다른 기관ㆍ단체로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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