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사전 승인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2.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4.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나.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5.연구시설ㆍ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나.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ㆍ장비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ㆍ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6.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총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나.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다.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
7.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8.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9.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0.제26조제3항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수당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연구수당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11.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12.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3.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혁신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연구혁신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한다.
1.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인 경우
2.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적 긴급한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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