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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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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