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5조의4 (통합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도시ㆍ건축ㆍ시설물 등이 통합적으로 계획되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기획 등을 통해 지구계획의 기본방향을 수립한다
②지구계획은 입체적 공간계획을 고려한 도시ㆍ건축통합구상을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8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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