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0조의2 (매입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임대주택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0조에 따라 설립 신고한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는 제40조의 매입대상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요청을 해태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은 직접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1.「임대주택법」 제30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의 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2.「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도임대주택 등의 수가 20호 미만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3.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으로부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 등이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매입요청서
2.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3.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임대료 납부현황 및 그 증빙서류
5.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현황 및 그 증빙서류
6.주민등록등본
7.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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