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2조의10 (상업용지 등의 계획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상업용지와 업무ㆍ도시지원ㆍ주차장ㆍ점포주택ㆍ주상복합용지 등 비상업용지(이하 "상업용지 등"이라 한다)계획을 공공주택지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상업용지의 규모를 10%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지구의 계획인구, 여건변화(인터넷 구매 등)와 지역소비수준 등을 고려한 구매력 수준을 검토하고, 지구에 적합한 상권 위계(근린상권, 지역상권, 광역상권) 및 영향범위를 결정하여 지구의 구매력 수준에 따른 적정한 상업시설 총 소요 면적을 연면적 원단위로 추정하여야 한다.
2.지구 내 상업시설 총 소요 면적은 상업용지 등에서 적정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배분하여 지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에 반영된 상업용지 등의 상업시설은 과잉공급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기별로 공급계획을 수립하되,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또한 공급계획은 상업시설 최초 공급 이전에 지구계획 승인권자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계획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9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구계획의 내용
[별표 1] 지구계획의 내용<개정 2012.5.22> 구 분 | 내 용 ㅇ지구계획의 개요 ㅇ토지이용계획 ㅇ인구․주택 수용계획 ㅇ기반시설 설치계획 ㅇ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ㅇ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계획에 관한사항 ㅇ재원조달 및 자금투자에 관한 계획 ㅇ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ㅇ택지공급에 관한 계획 ㅇ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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