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6조 (자료관리 및 보안대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한 부도임대주택 관리현황에 관한 자료를 매년 6월 말,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자료작성 기준시점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자체, 공공주택사업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등은 부도임대주택 매입과 관련하여 경매개시 전까지의 관계기관 협의내용,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전 검토된 입찰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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