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조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공공주택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구계획 승인권자와 협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지구계획 승인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 및 주택 지구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포인트(공공분양주택인 경우 20퍼센트포인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1.공공임대주택
가.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건설호수의 60퍼센트 이상
나.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건설호수의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2.공공분양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을 따른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자가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공공분양주택 건설호수의 70퍼센트 이상
나.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공공분양주택 건설호수의 30퍼센트 이하
②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비율은 전체주택 건설호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계획 승인권자가 수요분석 결과 및 해당 지역의 여건에 따라 배분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영구임대주택은 해당지역의 여건 및 주택지구 규모를 고려하여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장기공공임대주택 : 25퍼센트 이상 (영구임대주택 5퍼센트 이상)
2.삭제
3.공공분양주택 : 30퍼센트 이하
③삭제
④5년임대주택은 공동주택건설 호수의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다.
⑤삭제
⑥원활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하여 조성토지의 공급 공고 후 1년 이상 토지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공공주택건설용지 외의 주택건설용지를 공공주택건설용지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용지에 계획하는 공공주택 건설호수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배분해야 하는 규모별ㆍ유형별 공공주택 건설호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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