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67조 (건설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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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매입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매입 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한한다)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중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 줄 것을 제안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택매입 제안서 [별지 제7호서식]
2.해당 사업장의 채무현황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 제안할 수 있는 건설중인 주택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안자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한 단지
2.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및 채무정리가 가능한 단지
3.기 투입된 하도급대금 및 자재비 등에 대한 채무정리가 가능한 단지
4.임차인 등이 있는 경우 기 납입한 임대보증금 등 채무관계 정리가 가능한 단지
5.안전점검 결과 보수ㆍ보강이 가능한 주택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계획 승인신청 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주택 수요평가 기준에 따른 수요평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매입가격을 산정하여 제안자와 협의를 통해 매입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매의 방법으로 건설중인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1.토지의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이내
2.건축물의 매입가격은 공공주택 건설 투입비용 및 인근 주택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되 제69조에 따른 감정평가금액 이내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안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매입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매입 승인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매입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출한 건설중인 주택 매입승인 신청서를 검토한 후 공공주택으로 전환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매입승인을 하여야 한다.
1.매입대상 주택호수
2.매입시기 및 소요비용
3.공정률
4.기금 등 채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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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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