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7조 (주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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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축주택의 입주ㆍ퇴거시의 전반적인 보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 후 일상관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주택의 관리) 신축주택의 입주ㆍ퇴거시의 전반적인 보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 후 일상관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수행한다.

1.입주자의 부주의에 의한 시설물 등의 파손부분에 대하여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게 주택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주택관리를 위탁받을 경우 이를 민간기관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 등은 위탁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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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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