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2조 (신축주택의 매입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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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건축주(권리를 위임받은 사업자 포함)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건축주(권리를 위임받은 사업자 포함)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매입주택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으로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신축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매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매입가격은 토지비와 건축비를 기초로 하되, 사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비와 건축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토지비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2인의 감정평가업자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매입가격(같은 호 감정평가 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l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에 한한다)을 토지비로 볼 수 있다.
가.「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ㆍ공매 낙찰가격
나.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다.「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2.건축비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가격, 설계 및 감리, 최소건축기준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의 소유권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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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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