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5조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면허를 소지한 자 중에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②대행개발사업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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