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적용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단지에 「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34조, 제34조의2 제2항과 제3항, 제34조의3부터 제3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영 제4조제2호에 따른 공공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을 적용하며, 이 지침에서 정한 건설기준을 함께 충족하되,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4 및 제37조에 따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2항과 제3항, 제34조의6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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