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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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1조에 따른 주택지구내ㆍ외 주민생활에 필요한 부대ㆍ복리시설 중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 공간 및 시설 등은 물리적, 기능적으로 주택지구내 공공시설과 복합하여 설치(이하 "복합커뮤니티시설"이라 한다)하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1조에 따른 주택지구내ㆍ외 주민생활에 필요한 부대ㆍ복리시설 중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 공간 및 시설 등은 물리적, 기능적으로 주택지구내 공공시설과 복합하여 설치(이하 "복합커뮤니티시설"이라 한다)하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동일 장소에서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커뮤니티시설의유기적인 통합ㆍ복합화
2.서비스의 통합성과 연속성 유지를 위해 커뮤니티 서비스의 연계체계(Network) 구축
3.도시 공공서비스를 커뮤니티 공간에서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해 주거단지, 공원, 보행체계와 연계성 확보
4.지역, 생활권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별로 특성화된 커뮤니티 공간 조성
5.시설별 관리주체가 동일한 공공시설은 입체적 복합화 고려, 관리주체가 다른 공공시설은 부지 및 건축물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관리주체 상호간 입체적 복합화를 원할 경우 합필
중ㆍ소규모 단지 내 개별적으로 설치되는 부대ㆍ복리시설은 영 제31조에 따라 복합커뮤니티시설과 연계하여 계획하거나, 다수의 중ㆍ소규모 단지를 하나의 대형단지로 보아 보행자도로 등으로 구분된 단지 사이에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여 통합부대ㆍ복리시설을 계획할 수 있다.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에 대해 복합커뮤니티 시설 내의 일부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시설용지 계획 및 커뮤니티 시설을 복합화 하는 경우 별표1-3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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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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