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1조 (협의 및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협의 및 조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1조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한 협의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1.사전에 「주택도시기금법」제10조 제3항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기금재수탁자(이하 "기금재수탁자"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2.기금재수탁자는 매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의 자료제공 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매입 대상주택 임대사업자 등의 협조하에 임차인을 대상으로 단지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매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매입대상에 대하여 기금재수탁자에게 매각절차 중지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5.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공공주택사업자는 당해 부도임대주택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택수리비 재정지원, 부도임대주택 매입 및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등에 대해 협의하고 필요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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