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12 (비용지원의 범위 및 보조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5조의15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정하는 비용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이후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의 업무
2.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42조제1항의 업무
3.법원의 판결, 결정으로 인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승인 받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사용한 비용
4.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정한 업무(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한다)
②영 제35조의1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금은 주민대표회의 감사의 확인 후 공공주택사업자의 검증을 거쳐 주민협의체 의결로 결정하며, 주민협의체와 공공공주택사업자는 사용비용 검증에 필요한 기준과 지원 비율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영 제35조의15제1항제3호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지원금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법 제40조의8에 따른 복합사업계획 승인이 있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1.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 자료
2.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 자료
3.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④영 제35조의15제1항제3호에 따른 조합의 지원금은 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의 대표자가 법 제40조의8에 따른 복합사업계획 승인이 있은 후에 제3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1.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 자료
2.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 자료
3.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⑤영 제35조의15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수익에 대한 지원금은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 소유자, 상가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이하 "상가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40조의8에 따른 복합사업계획 승인이 있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1.임대차 계약서
2.임대료 지급내역(은행거래내역 및 계좌번호)
3.관리비 납부내역
4.임대소득세 신고서
5.부가가치세 신고서
6.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증
⑥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외하여 신청내용(제3항제3호 및 제4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 주민대표회의 감사 및 주민협의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
2.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 주민대표회의 감사 및 주민협의체
⑦공공주택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을 거쳐 주민협의체의 의결로 지원금을 결정하며, 주민협의체와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용비용 검증에 필요한 기준과 지원 비율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⑧공공주택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되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을 신청한 자는 지원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을 거쳐 주민협의체 의결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 지원금을 신청한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과 이해관계자
2.제5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 지원을 신청한 자
⑨지원을 신청한 자는 제8항에 따라 지원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장사본(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 각각 제3항제3호 또는 제4항제3호에 따른 통장사본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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