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5조의2 (경관 및 디자인 차별화 도시조성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우수한 디자인을 반영한 지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5에 따른다.
1.도시경관 및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
2.공간환경계획 수립 유도
3.지구계획 수립시 경관 및 디자인 차별화 및 품격 향상을 위해 심화연구 또는 시범단지 개발이 필요한 경우 설계공모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의 유보가 필요한 구역에 특별계획구역 또는 특별건축구역 설정 활용
②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17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구단위계획에 공공주택지구의 미관을 증진하고, 지구별ㆍ지역별ㆍ업종별 특성을 살리기 위한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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