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2 (입지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입지요건) 시행령 제35조의2 및 시행령 별표4의2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이라 한다)의 유형별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1의10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10 ·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세부 입지요건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 1의1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세부 입지요건 1. 목적 : 이 표는 시행령 별표4의2에서 위임을 받아 용도지역ㆍ호수밀도 등 복합지구의 시ㆍ도별 세부 유형 및 지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공통사항 가. 정비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었거나,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업의…
제2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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