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시ㆍ도지사의 주택지구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가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하고,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마친 후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4-2-2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내에 심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④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주택지구를 변경함으로써 변경된 주택지구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지구지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법 제53조, 영 제61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ㆍ해제를 포함한다), 지구계획의 승인(변경을 포함한다) 및 사업준공 공고를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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