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시ㆍ도지사의 주택지구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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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가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하고,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마친 후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4-2-2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가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하고,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마친 후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4-2-2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내에 심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한 것으로 본다.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주택지구를 변경함으로써 변경된 주택지구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지구지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법 제53조, 영 제61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ㆍ해제를 포함한다), 지구계획의 승인(변경을 포함한다) 및 사업준공 공고를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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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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