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7조 (토지의 공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토지의 공급 등) 대행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공급 방법 및 가격은 제21조에 따르되 잠정가격으로 선수공급하는 경우 최종 공급가격은 주택지구 조성공사 완료 후 원가계산을 하거나 토지를 감정평가하여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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