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4 (복합지구의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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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 사전 검토결과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검토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5조의2에 따라 복합지구 지정을 제안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 사전 검토결과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검토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5조의2에 따라 복합지구 지정을 제안하여야 한다.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복합지구 제안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복합지구 조사서를 첨부해야 한다.(별지 제1호서식에서 주택지구는 복합지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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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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