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3조의2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제42조제6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매입대상주택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배당절차에 따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된 경우 그 배당액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1.제43조 제3항에 따른 주택수리비
2.「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대금
3.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4.임차인의 미납 임대료
5.임차인의 공용부분에 대한 미납 사용료 및 관리비
6.제1항 및 기타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을 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그 금액
③기금재수탁자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주택도시기금법」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 및 그 이자를 회수한 부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이자 회수금을 당해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공공주택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기금재수탁자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이자 회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당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공공주택사업자가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액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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