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1조의8 (주택의 매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제71조의5제3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에는 시장상황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주택을 매각하거나 계속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의 매각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감정가격으로 매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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